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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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
재판부 “청구액 70% 지급하라” ||1400억 규모 우발채무 불가피 ||사측 “대법 재상고, 판단 받겠다” ||노조측 “명확한 근거 따져볼 것”
  • 입력 : 2022. 11.16(수) 17:31
  • 곽지혜 기자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정문. 전남일보 자료사진
금호타이어 노사가 9년여간 진행해온 통상임금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사측의 일부 패소로 마무리됐다. 노조원 3000여명의 추가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금호타이어는 1400억원대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원)의 70%가량(2712만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의 기업 규모와 과거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춰 현재의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이번 소송과 같은 내용으로 전현직 노조원 3000여명이 추가로 제기한 1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00억원대로 예상되던 청구금액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액은 14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지만, 금호타이어의 우발채무액 발생으로 지역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던 경제계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상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당사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영 여건에서도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흑자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결과"라고 표현하며 원고 당사자 및 변호인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재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 관계자는 "원고 당사자 및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야 확실시되겠지만, 청구금액의 3분의 2정도를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판부가 청구금액의 7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따져보고 재상고 등을 계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