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보전비용 3443억 지급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선거
6·1지방선거 보전비용 3443억 지급
중앙선관위, 전체 후보자 중 82% 보전
  • 입력 : 2022. 08.01(월) 18:09
  • 서울=김선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으로 총 3443억원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3870억원 중 511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전비용 3359억원, 부담비용 84억6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의 선거공영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가 선거일 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5532명(전체 후보자의 82.8%)이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대상자는 4929명,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절반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603명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은 △시·도지사선거(34명) 415억원 △교육감선거(50명) 560억원 △구·시·군장선거(477명) 606억원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1398명) 565억원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 62억원 △지역구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3565명) 1042억원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81억원 △교육의원선거(8명) 3억원 △국회의원보궐선거(14명) 22억원 등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