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중부경찰서. 연합뉴스 |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3분께 김해시 삼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고,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추적, 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상태 등을 고려해 술이 깬 이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