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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 북부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면부에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병실 입소자인 B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멱살을 잡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