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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10시25분께 서구 풍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주차 도중 상가 철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목격한 시민은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