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씨가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지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흰 마스크와 녹색 외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2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자택을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7시께 전남 무안의 한 펜션에 도착해 가족과 함께 투숙했다. 이후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지씨는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다음날인 2일 오후 8시7분께 진도항에서 약 30m 떨어진 바다에서 인양됐으며, 아내와 아들 2명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다.
지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뭍으로 뻐져나온 뒤, 지인 5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44시간만인 2일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지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