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운영 원칙으로 규정하고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로 악용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자체 판단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또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규정하고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양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써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