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시험 문제 구매’ 농어촌공사 직원들, 급여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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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승진 시험 문제 구매’ 농어촌공사 직원들, 급여 반환 결정
공사 측 “부정 승진 급여 상승분 뱉어내야”
피고 측 “승진에 따른 업무에 정당한 급여”
재판부, 10여년간 공방 끝에 ‘반환’ 판시
  • 입력 : 2025. 04.14(월) 16:58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승진 시험을 보는 데 문제와 답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급여 상승분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공사 직원들은 지난 2015년에 승진 시험을 앞두고 출제 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공사 측으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다.

앞서 재판부는 2017년 1심과 2심에서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급여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해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들이 승진 후의 근로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면, 임금을 더 높게 받을 이유는 오로지 승진이므로 높아진 임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광주고법으로 보내진 2023년 11월 1차 파기환송심에서는 또 다시 승진 전·후 직무의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해 공사 측의 청구를 재기각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재상고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승진 전·후 실제로 행한 업무 간 구체적인 비교가 없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또 다시 돌려보냈다.

2차로 진행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승진 전후의 직급에 따른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A씨 등 직원들은 794만원~2469만원 상당을 공사 측에 반환하게 됐다.

이로써 2015년 1월에 시작된 소송이 10년에 걸친 공방과 두 차례의 파기환송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