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소방이 주행중이던 차량 타이어에 화재가 발생해 진압 중이다. 광산소방 제공 |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3월5일 광산구 비아동 인근 도로상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갓길에 정차 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연소가 차체 전체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여러분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