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냈지만 여전히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세 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 논의 중이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한 것.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발표까지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30일)로부터 11일 뒤인 5월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월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10일 파면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에 이러 최장기간 기록을 새로 썼다.
이에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가 되면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의 지명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냐는 논란이 일 우려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 뒤 3~4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 또는 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리면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경우 다음 달 11일 또는 그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 방침을 세우고 주 2회 변론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결론내며 강행군을 펼쳤다.
이 기간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정기 선고 외에 권한쟁의 2건과 탄핵 5건을 선고했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기각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