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소방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난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 폐쇄·훼손’ 등을 말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원이다. 단,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생명 및 재산 등의 보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