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료 차등 역차별 논란에 '3분할→전력자급률' 변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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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역별 전기료 차등 역차별 논란에 '3분할→전력자급률' 변경될까
  • 입력 : 2025. 03.15(토) 07:30
  • 뉴시스
정치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시·도별 전력자급률로 정하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내년에 시행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현행 ‘3분할’ 방식에서 ‘전력자급률’로 변경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구분하는 3분할 방식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 논의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 요금제는 도매 부문에서 우선 적용하고 소매 부문에 대한 지역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매 부문의 경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등으로 나눠 적용하는 전국 3분할 적용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시기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대전의 경우 전력 자급률이 3.0%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인천은 186.9%로 높은편인데 3분할 적용 방식이 도입되면 대전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반해 인천은 요금이 비싸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논란이 지속되자 전력당국은 올해 시행하려던 도매부문 시행 시기를 늦추는 한편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제 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소매요금제를 만들어 도소매를 연계한 차등요금제를 내년에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소매 차등요금제에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 구분에서 기술적 분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현재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이 시·도별 전력자급률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3분할 방식이 아닌 시·도별 전력자급률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정치 일정과 맞물려 여야의 법안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높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장기적으론 모선별 시장가격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모선가격제는 선로들이 만나는 모선을 기준으로 도매전력 요금을 산정해 송전혼잡도, 발전소 입지에 따른 기여도를 도매 시장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산 효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두고 지자체별 이견이 큰 만큼 대안으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해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차등) 가격제를 마련하고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