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법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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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외국인도 법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눈길'
광주고법 민원실 범용 통·번역 설비 설치
  • 입력 : 2025. 03.13(목) 17:20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한 외국인 민원인이 최근 광주고법 민원실에서 통역 기기를 통해 법원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공
법원 민원 창구에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설비가 마련됐다. 직원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인 만큼 더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창구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듀얼 모니터와 음성 입력용 마이크에 이어 범용 통·번역 설비를 설치했다.

앞서 외국인 민원인은 법원에서 종종 언어의 장벽으로 불편을 겪곤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통역인을 지정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지만 원스톱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는 통역인을 붙이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고법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듀얼 모니터와 마이크를 설치해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법원이 이를 채택했다.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되고 민원인이 마이크를 통해 말할 경우 모니터에는 한글로 표시되는 방식이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원 언어도 100여종에 달한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다”며 “외국인이나 장애인, 어르신같이 법의 보호가 더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