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하늘이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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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하늘이법' 신속 추진
당정, 직권 휴직 등 법제화
교원지위법 개정 등도 추진
  • 입력 : 2025. 02.17(월) 17:1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서 이달 셋째 주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꾸려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와 긴급대응팀 파견 등이 법제화된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로 대체하고 여기서 직권휴직 등을 결정한다.

휴직·복직 절차를 강화해 고위험군 교원의 상태 회복과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 교육활동보호센터 32곳, 상담기관 1192곳, 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도 이뤄진다.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현관·교문 등까지 인솔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로부터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 허용하는 식이다.

교직원 퇴근 시점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도 체계화된다.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려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1127명(2024년 기준)으로 1명이 10개 학교를 맡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