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공무원이 복무 또는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형법에 명시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에 규정된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이전 죄를 범하여 이 범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국정농단의 죄를 범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된 경우, 직무정지 기간동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