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행법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다.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