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청. 강진군 제공 |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23~2024년 중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용한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목포, 나주)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배달택비비지원.kr’,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별로 신속지급(2월17일~)과 확인지급(4월~)을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은 배달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 배달앱·대행사 이용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한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문 시 사업 안내와 온라인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빠르게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여 많은 강진군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