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25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고의 범행 보단 경험 부족 의한 실수
  • 입력 : 2025. 02.09(일) 19:09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의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55)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 책임자나 선거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회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의가 없고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법정 제한액보다 초과로 지출한 선거 비용이 많고 그로 인해 당선에 분명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단 경험 부족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박 의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연좌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케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선관위 회계실무교육을 수강했을 뿐 아니라 현장 검토까지 받아 선거비 제한 관련 규정을 알았을 것이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측 법률대리인은 공판 준비 기일부터 혐의 전반적인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초과지출 내역 중 일부가 통신비 등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박 의원도 증인 신문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해 “선거비 지출과 관련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회계책임자가 그만두자 A씨를 채용했는데 저도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했고, 회계책임자도 업무가 처음이라 회계비용 초과 지출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