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구례군 제공 |
오는 14일까지 35세대를 선발하며 교육생은 체류 공간과 영농 실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귀농·귀촌 희망자다.
교육생 선발은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거주 유형별 보증금은 48~84만원, 교육비는 원룸형 월 16만원, 단독주택형 월 21~28만원이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10개월간(3월~12월) 체류 공간(원룸형 30세대, 단독주택형 5세대)과 영농 실습장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 농업 이론 및 실습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은 구례군청 또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780-8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