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 못 받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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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근로자' 인정 못 받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 입력 : 2024. 11.20(수) 10:5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지난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한 뉴진스 하니(20·팜하니)가 결국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동료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한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지난 18일 행정 종결했다.

하니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서부지청에 잇따라 민원이 제기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한 점 등을 토대로 하니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