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민현기 기자 |
23일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내 민간 기업 등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 확정했다.
지난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 왔다.
양 할머니는 그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변제안을 확정했을 때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변제안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양금덕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안을 수용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는다.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양금덕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한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