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5·18보상법이 지난 2021년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지난 2006년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돼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광주시와 전남도 국감에서는 기타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장은 5·18보상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전남도지사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