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동행명령장을 발부,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2022년 6월),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2024년 2월)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조사의 핵심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명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를 위해 3억70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에 그 대가로 21대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아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 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준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이런 선거법에 대해 조사·고발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명 씨, 김 전 의원 등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사실 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 씨는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비용 정산을 위해 윤 당선인 부부를 찾아가지만 정산 대신 2022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공천권을 갖고 온다”며 “윤 (당시 대선) 후보가 명 씨한테서 3억 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대세론이 형성됐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며 “비난해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분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사범의 선거 보전금 회수’ 문제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지으며 역공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8일 기소됐는데 2년이 넘은 다음 달 15일에야 1심을 선고한다. 보통 6개월만 되면 1심 재판이 돼야 한다”며 “만약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을 시 민주당도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하기도 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