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0일 오전 9시35분께 구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중앙지법에서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변제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도주 우려 제기에 대해서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으며 금감원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1조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