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시에 따르면 1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심야시간(밤 12~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또는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자치구별로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양동센트럴뷰~농성광장 일대 △남구 동아여고~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일대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로~삼각동 우치로 일대 △광산구 월계동 775-2 인근, 목련로382번길 일대 등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역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역 이외에도 광주시·자치구에 제기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민원다발지역과 화물차 사고발생지역을 단속하고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단속된 화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운전자들이 불법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며 “광주시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