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여수시청 전경. |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는 여수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민들은 읍면동 별 상담 일정에 맞춰 자신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적 문제로부터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중앙동(10일)을 시작으로 △화양면(22일) △쌍봉동(23일) △월호동·국동·대교동(28일) △소라면(30일) △율촌면(11월 5일) △돌산읍(11월 6일) △여서동·문수동(11월 7일) △시전동(11월 8일) △여천동(11월 11일) △화정면(11월 12일) 등을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 현장예약하면 된다. 개별상담을 통해 단순 민원 사항 등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알릴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여수시가 위촉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7일 제4기 시민 옴부즈만으로 임채성·윤혜옥 위원을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