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장성·영광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한국전쟁 시기 장성·영광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군경·적대세력 민간인 42명 학살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 입력 : 2024. 09.09(월) 11:36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한국전쟁 시기 전남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가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장성군에 거주하던 민간인 39명이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 등으로 국군과 경찰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장성군에 거주한 민간인 39명이 장성읍 성산리 성산동산, 삼계면 부성리 절암제, 북이면 사거리 신창골 등에서 사살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해 주체는 국군 제11사단 20연대 군인과 장성경찰, 지서 소속 경찰로 확인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희생 사실이 확인된 진실규명대상자 대부분은 20~30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이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광에서는 주민 3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영광군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이 공무원과 우익인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좌익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인, 참고인 진술과 1기 진화위 조사 결과보고서, 6·25사변피살자명부, 영광 피해자현황조사, 제적등본, 족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희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진술과 기록 등을 확인하지 못한 12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가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국가에는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국가에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