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부적절 처신=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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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부적절 처신=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입력 : 2024. 09.09(월) 09:49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9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겠다는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에 대한 의혹과 법리를 심의하고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의결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