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악용… 미성년자 노린 성매매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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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익명성 악용… 미성년자 노린 성매매 범죄 ‘기승’
미성년 조건만남 피해 연 700건
광주·전남 청소년 성매매 잇따라
성착취물 제작 등 2차범죄 우려
“빠른 신고 후 센터 도움 받아야”
  • 입력 : 2024. 09.08(일) 18:34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일부 SNS 이용자가 미성년자 만남 상대를 구하는 모습. 앱 화면 캡쳐
전국적으로 SNS와 채팅앱 등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해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각종 SNS, 채팅앱 등의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해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매매 범죄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신속한 수사와 적발이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8일 해외 기반의 한 SNS 앱 등에 접속해보니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를 찾는 게시글이 초 단위로 업로드 됐다. 이들은 성매매를 의미하는 각종 은어와 키워드 등을 사용하며 담배와 금품 등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는 모습이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있는 17개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2021년 727명 △2022년 862명 △2023년 95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성착취 피해경로는 2023년 피해아동·청소년 952명 중 채팅앱이 387명(40.7%), SNS는 367명(38.5%)으로 온라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유형은 조건만남 피해가 7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를 보더라도 주변의 시선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다면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전남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북부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30대 남성 C씨와 40대 남성 D씨 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역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 E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씨는 지난해 5월 담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간음한 뒤 돈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는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 그루밍 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빠른 신고와 함께 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남궁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팀장은 “해외 기반의 앱 등을 이용한 범죄가 주를 이뤄 경찰의 단속·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SNS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이 약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예방교육이 아동기부터 실효성있게 이뤄지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면서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경우 빠른 신고와 함께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매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여성폭력피해 지원 1366(여성긴급전화)과 광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062-227-8297),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061-810-1318)로 연락하면 익명 상담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