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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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금주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개정법안 발의”
  • 입력 : 2024. 09.03(화) 14:5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 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