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일부터 13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모집한다. 목포시 제공. |
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일반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바우처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의 이동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돼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기시간을 단축해 이용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6명의 바우처 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해 총 15대로 운영될 바우처 택시는 목포 내를 전담 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관외 운행이 증가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이고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목포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가 증차되면서 보행상 교통약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와 행복(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돼 이동편의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