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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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30일 까지
  • 입력 : 2024. 09.02(월) 12:56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 군청.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환경개선부담금법에 따라 지역 내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3000여 건, 1억 14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선 1~6월 사용분에 따른 부과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로 은행, 인터넷(위택스,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