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8년간 5억원에서 20억원 한도로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 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기존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취급업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올 상반기까지만 접수를 받았으나, 하반기에도 접수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기업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토록 했으나, 지난7월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전남도는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개편해 운영 중이다.
시설자금 융자지원 공고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www.jnfund.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53)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1~4)에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