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여순사건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를 하고,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91건을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와 중복 신청(96건) △사실조사 대상 사건(57건) △신고취하(38건) 등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중앙위원회는 지난 6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진상규명 신고건 중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신고와 중복으로 신고된 사건은 중복 접수된 희생자·유족신고 건과 병합처리하고,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후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희생자·유족 신고가 중복된 96건 중 20건은 희생자·유족으로 결정 처리했다. 남은 76건은 희생자·유족 신고 건과 병합처리해 조사 심사 중이며, 진상규명 사실조사 대상 57건은 시군 합동 현장조사를 모두 완료, 신고취하건을 포함해 총 115건(60.2%)을 처리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상규명 사실조사 검토보고서를 오는 9월 전남도실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을 포함한 진상규명 자료 수집 분석 결과는 내년 4월까지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차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통해 여순사건의 포괄적 사건 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