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농협 직원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2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목포농협 A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농협 직원 8명은 지난해 8월 비상임감사로 선출된 A씨가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사건건 징계를 주겠다며 폭언을 일삼거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갑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한 농협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임원과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보고할 것을 강요하며 징계를 내리겠다고 욕설을 퍼붓거나, 이미 발송한 공문을 농협 직원에게 자신의 회사까지 직접 들고 오라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직원에게 실수를 유도한 뒤 이를 통해 압박하는 등 갑질 행위가 반복됐다는 것이 목포농협 직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직원들은 감사업무를 보는 A씨의 자료 요구로 인한 업무 과중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결산감사 당시 목포농협 신용과, 기획과, 총무과에 전산 관리되고 있는 경비 지급회의서 1년치를 육하원칙에 따라 건별로 세세하게 작성해 다시 제출토록 요구했다.
결국 농협 직원들은 밤을 세며 수 천건에 달하는 경비 지급 내역서를 일일이 분석해 제출해야만한 것.
A씨의 갑질이 극에 달하자 직원들은 지난 4~5월 3차례에 걸쳐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목포농협 한 관계자는 “과도한 자료요구와 반복되는 폭언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울 지경이다”며 “자료를 요구한 뒤 특정감사나 경찰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는 탓에 직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든 요구는 감사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며 “현재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