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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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 단독 처리
민주, 양곡법·한우법·농안법 당론 채택
  • 입력 : 2024. 08.05(월) 16:1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이날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 개최 전 3개 법안(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안법)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폭등할 경우 정부가 매입·판매하는 등 의무적인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높여달란 주문이 나왔고, 이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거란 답변이 있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