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오늘 가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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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오늘 가결 전망
1일 상정…24시간 이후 투표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추진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
與, 곧바로 필리버스터 시작
  • 입력 : 2024. 08.01(목) 15:49
  • 서울=김선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 이해민, 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견 없이 당론 추인됐다”며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등은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방통위 회의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이 2시간 만에 해결됐다. 절차적인 위법성, 공정한 심사 여부 등을 포함해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답을 정해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65조 등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고돼 있다.

상정 이후 앞선 절차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7월 국회 회기인 3일까지 2박 3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