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 등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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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인철,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 등 법안 발의
  • 입력 : 2024. 07.15(월) 15:5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해 오토바이 등의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폭주족의 난폭운전과 공동 위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각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 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