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미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배상 판결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의미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배상 판결
진상규명·명예회복 계기 돼야
  • 입력 : 2024. 06.23(일) 17:14
여수·순천 10·19사건 직후 사살 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됐다. 여순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76주년.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명예 회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23일 광주지법 제 14 민사부에 따르면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여순사건 직후 군·경의 좌익 토벌 도중 숨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인 원고 20명에게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로 각기 948만 1792원~2억 1500만원씩 총 2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국가 소속 군인과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 2000여 명의 반란으로 시작된 10·19사건은 진압군이 토벌 작전을 벌이면서 반군의 점령지나 이동 경로에 속했던 지역민들을 부역자나 반군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한 사건이다. 원고들의 부모 또는 형제였던 18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여순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 받았다. 희생자들은 1948년 12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반군을 돕거나 좌익에 동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 절차 없이 연행, 총살 당하거나 사살됐다.

이념대결의 한복판에서 희생된 억울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다. 정부는 이제라도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영혼의 넋을 달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여순사건특별법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 지향적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