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21년 5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으나 불문 종결됐다. 윤 총경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징계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윤 총경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잭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들에게 노래방 모임을 참석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경찰청에 그를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윤 총경은 감찰이 불문 종결된 직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심의위는 오는 23일 해당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위 측 또한 “조만간 윤 총경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직위 해제됐으나 올해 초 송파경찰서로 복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