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완도군 제공 |
수산 공익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어업인 △지난해 기준 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지난해 농업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 지불금을 받은 어업인은 지급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7~8월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 점검을 통해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뉴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