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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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남부소방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입력 : 2024. 04.22(월) 14:16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화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광주 공장화재 발생 건수는 99건이었으며 인명피해(2명)와 재산피해(74억원)가 발생했다.

5인 미만 제조업체 전 개소(571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며 화재안전조사팀과 관할119안전센터에서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지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은 △관계인(대표자) 면담 및 화재예방 안전지도 △자율 안전점검표 배부 △전열기기 사용 및 화기 취급 작업 시 관리·감독 강화 안내 △소방시설법 위반사실 행정지도 및 시정보완명령 등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