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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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인 87.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여론조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우선 확대해야"
"'주 52시간제'·'공휴일 유급휴일'도 필요"
  • 입력 : 2024. 04.14(일) 15:23
  • 오지현 기자·뉴시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31.9%로 2위였고, 그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 응답 순이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169명)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며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