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12일부터 신청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12일부터 신청
보증금·월세 한도 등 거주요건 폐지
  • 입력 : 2024. 04.11(목) 15:31
  • 오지현 기자·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로,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