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2~5일) 기간인 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선상투표관리상황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상투표지를 접수받고 있다. 뉴시스 |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4·10총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105건으로, 고발 25건, 과태료 4건(총 4000만원), 경고등 76건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