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신안군
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30일 까지
  • 입력 : 2024. 04.02(화) 13:40
  •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설된 규정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061-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