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전경 |
광산구는 26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 발의로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중장기적 광산구 발전 방향 모색 등 다양한 시민 활동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 조례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광주송정역세권 발전 등 지역 현안을 시민의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의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시민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