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수는 약 50대이며,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DPF)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 건만 접수된다.
지원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순으로 우선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270-8674)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