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는 16일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A(20)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께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84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968장을 유통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위조지폐를 유통하는 조직으로부터 SNS 대화방에서 지시를 받고, 타지역에서 강진으로 배송된 위조지폐를 전달 받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위조지폐는 한 상자에 담겨 택배 화물차로 운반됐다.
A씨는 경북 구미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위조지폐를 전달 받기 전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구미경찰서로 A씨를 인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