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 북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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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 광주 북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당부
  • 입력 : 2024. 03.12(화) 19:15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북부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화재경보기와 화재발생 초기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소화기의 경우에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주영철 예방안전과장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